티스토리 뷰
반응형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(손주돌봄수당)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이 만 24~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
-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- 지원 금액:
- 친인척형: 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- 민간형(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): 시간당 7,500원 ~ 15,000원 (월 최대 30만~60만원)
- 지원 기간: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
신청 조건
- 돌봄 조력자는 친인척형의 경우 월 최소 40시간, 민간형은 20~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- 돌봄 시작 전 120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(몽땅정보 만능키)
- 돌봄 시간은 QR 코드 체크 방식으로 인증 (시작/종료 시 각각 체크)
- 돌봄 인정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, 심야(22~06시)는 제외. 보육 이용 시 시간 조정 필요
- 돌봄 유형(친인척형 ↔ 민간형)은 월 1회 변경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 매월 1~15일
- 신청 방식: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신청
- 신청 절차: 로그인 → 자가 자격확인 → 유형 선택 → 신청서 작성 → 서류 첨부 → 제출
- 승인 후 돌봄 활동 시작하며, 다음 달 혹은 그 이후에 돌봄비 지급 예정
울산시 조부모 돌봄수당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울산시에 거주하며 만 24~36개월 영아를 (외)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가정
-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- 지원 금액: 월 최대 30만 원 (최소 월 10시간 돌봄, 월 40시간 기준 30만 원)
- 아동 수에 따라 차등 가능: 2명 45만 원, 3명 이상 60만 원
- 지급 방식: 조부모 계좌로 지급, 조부모가 울산 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
신청 조건
- 양육 공백 (맞벌이·한부모·다자녀 가정 등)에 해당해야 하며, 어린이집 등 다른 돌봄 서비스 이용 시 중복 불가
- 돌봄 아동 연령: 2022년 3월생~2023년 3월생(만 2세 아동 대상), 손주 23개월째 되는 달 1일~15일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:
- 집중 기간: 2025년 2월 7일까지
- 이후 매월 1일~15일까지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제출 서류 (예시)
- 신청서
- 주민등록등본 (부모·아동 거주 확인)
- 가족관계증명서 (조부모-손주 관계 증명)
-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소득 확인)
- 부모 재직증명서 등 (양육 공백 증빙)
- 조부모 교육 이수 필수 (이수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불가)
경기도 "경기형 가족돌봄수당" (일명 조부모 돌봄수당)
지원 내용
- 지원 대상: 생후 24~48개월 미만 아동을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보는 양육 공백 가정
- 소득 기준: 별도 없음 (소득 제한 없이 지원)
- 지원 금액:
- 아동 1명당 월 30만 원, 2명 45만 원, 3명 60만 원
신청 조건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
- 돌봄 수행자는 아동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등에서 의무 이수해야 함
신청 방법
- 접수 시작일: 2024년 6월 3일부터 (예산 소진 시까지)
- 신청 방식:
- 경기민원24 웹사이트에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위임장과 함께 일괄 신청
- 필요한 서류: 돌봄 조력자 위임장, 아동 돌봄 계획서 및 활동일지 등
- 문의처 등 상세 안내는 경기도 아동돌봄과 등을 참조
정리 요약 표
지역 대상 아동 연령 소득 기준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
서울시 | 만 24~36개월 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| 친인척형/민간형, 월 최소 돌봄시간, 교육 이수, QR 인증 | 최대 월 60만 원 | 몽땅정보 만능키 온라인 |
울산시 | 만 24~36개월 |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| 양육 공백, 월 최소 돌봄시간 | 최대 월 30만 원 (아동 수에 따라 최대 60만) | 읍·면·동 센터 방문 |
경기도 | 생후 24~48개월 미만 | 소득 제한 없음 | 양육 공백, 월 40시간, 교육 이수 | 최대 월 60만 원 | 경기민원24 온라인 |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