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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한줄 요약 희망저축계좌2(Ⅱ)는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가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, 정부가 1년차 10만 → 2년차 20만 → 3년차 30만 원으로 매칭을 키워주는 3년짜리 자산형성 계좌예요. 기본 자격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1) 희망저축계좌2, 한눈에 보기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(가구소득 중위 50% 이하) |
| 저축/매칭 | 본인 월 10만 원 이상 저축 + 정부 매칭 1년차 10만 / 2년차 20만 / 3년차 30만 (월 단위 적립) |
| 기간 | 3년(36개월) |
| 신청채널 |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|
| 핵심 의무 | 근로·사업소득 유지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, 만기 자금 50% 이상 자립 목적 사용 |
사업은 ‘자산형성지원사업’의 한 종류로, 보건복지부·지자체가 함께 운영합니다.
2)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 (자격·제외)
- 소득 기준 :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. (예: 지자체 안내문 및 복지로 공지)
- 근로 기준 : 가구원 중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현실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. 단순 무급 실습·실업급여·육아휴직수당 등은 근로로 보지 않는 사례가 안내되어요.
- 가구 유형 : 주거·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. (생계·의료급여 가구는 Ⅱ형이 아니라 Ⅰ형 검토)
지역 공고마다 ‘유사 자산형성사업 참여·중복 제외’ 등 세부 제외 조건이 있으니, 거주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.
3) 얼마까지 받나요? (매칭·총액·예시)
| 연차 | 본인 저축(월) | 정부 매칭(월) | 연간 합계 |
|---|---|---|---|
| 1년차 | 10만 원 | 10만 원 | 본인 120만 + 매칭 120만 = 240만 |
| 2년차 | 10만 원 | 20만 원 | 본인 120만 + 매칭 240만 = 360만 |
| 3년차 | 10만 원 | 30만 원 | 본인 120만 + 매칭 360만 = 480만 |
만기 총액(원금 기준)은 본인 360만 + 정부 720만 = 1,080만 원(+이자)로 안내됩니다. (정부 커뮤니케이션·지자체 공고)
일부 페이지에는 과거 1:1(월 10만) 기준이 병기되어 있어요. 2025년 접수분은 연차별 10→20→30만으로 개편된 지자체·정부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.
4) 언제·어디서 신청하나요? (일정·채널)
- 신청 채널 : 복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. (지역 공고에서 접수 창구와 기간을 공지)
- 모집 시기 : 연중 차수별 접수(예: 7월·10월 등). 지자체 공고 예시 – 2025년 2차 7/1~7/22, 3차 10/1~10/24.
5) 필수서류 & 체크리스트
| 서류 | 설명 |
|---|---|
| 신청서·동의서 | 지자체/주민센터 서식 사용 |
| 신분증 | 본인 확인용 |
| 근로·사업소득 증빙 | 재직증명서, 급여명세·이체내역, 사업자등록증 등 유형별 안내에 따름 |
| 통장사본·연락처 | 적립·안내 수신용 |
자세한 항목은 지역 공고문 ‘신청서류’에 수록됩니다. (예: 영등포구 공고의 서류 목록)
6) 유지조건·교육·자금사용 규정
- 근로 유지 : 3년 동안 근로·사업소득 유지(지역 공고의 ‘유지 기준’ 참고).
-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: 의무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.
- 자금 사용 : 만기금액의 50% 이상을 자립 목적(주거·교육·창업·근로역량 강화 등)에 사용하도록 규정.
팁) 사용처 인정 범위는 공고·안내문을 꼭 확인하세요. 증빙자료(계약서·영수증·교육 수강내역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7) Ⅰ형과 뭐가 달라요? (Ⅰ vs Ⅱ 비교)
| 구분 | 희망저축계좌Ⅰ | 희망저축계좌Ⅱ |
|---|---|---|
| 대상 |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(중위 40% 이하 등) 특정 소득하한 충족 필요 |
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·차상위 가구(중위 50% 이하) |
| 매칭 | 정책연도별 별도 규정 | 연차별 10→20→30만 원 매칭 |
| 특이 의무 | 탈수급 유도 장치 등(지자체 안내 참조) | 교육 10시간·자금사용계획서·자립목적 50% 이상 사용 |
공식 자격 정의는 복지로/보건복지부 안내를 우선합니다.
8) 자주 묻는 질문(FAQ)
| Q | A |
|---|---|
|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나요? | 아니요.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. 지역 공고에서 차수·접수창구를 확인하세요. |
| 소득이 들쭉날쭉인데 가능한가요? | 핵심은 가구 소득인정액(중위 50% 이하)과 근로·사업소득의 존재입니다. 일용직·프리랜서는 급여명세·이체내역 등 형태로 소득을 증빙합니다. |
|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? | 일반적으로 정부 매칭은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어요. 해지 전 주민센터에 감액 규정을 확인하세요(차수별 공고 상이). |
| 총 얼마 모이나요? | 월 10만 원 저축 기준, 3년간 본인 360만 + 정부 720만 = 1,080만 원(+이자)이 안내됩니다. |
| 접수 일정은 매년 같나요? | 아니요. 지자체가 연 2~3회 차수별 모집을 공지합니다. (예: 2025년 영등포구 2·3차 일정) |
최신 출처
- 복지로 ‘자산형성지원사업(희망저축계좌Ⅰ·Ⅱ)’ 사업안내 – 대상·소득기준·신청채널.
- 보건복지부 자활정책(자산형성지원사업) – Ⅰ·Ⅱ형 제도 개요.
- 지자체 공고(서울 관악/영등포 등) – 2025년 연차별 10·20·30만 매칭, 접수 차수/서류 안내.
- 정부 정책 기사(대한민국 정책브리핑) – Ⅱ형 3년 누적 1,080만 원(+이자) 안내, 교육·자금사용 규정.
- 지자체 사례(제주/남양주 등) – 차상위 범위·근로 간주 제외 사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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