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(손주돌봄수당)지원 내용지원 대상: 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4촌 이내 친인척(조부모 등)이 만 24~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소득 기준: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지원 금액:친인척형: 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 민간형(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): 시간당 7,500원 ~ 15,000원 (월 최대 30만~60만원)지원 기간: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(연령 초과 전까지) 신청 조건돌봄 조력자는 친인척형의 경우 월 최소 40시간, 민간형은 20~40시간 이상 돌봄 제공돌봄 시작 전 120분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(몽땅정보 만능키)돌봄 시간은 QR 코드 체크 방식으로 인증 (시작/종료 시 각각 체크)돌봄 ..
정보.소식
2025. 8. 28. 12:17